'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 공포만 남아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 공포만 남아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03 10:42
  • 수정 2022.05.0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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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는 의원 174명이 참석했다.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수 열세로 이날도 표결을 막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혹은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는 이르면 본회의로부터 한시간이 지난 11시경에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새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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