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그룹 내 최초로 '탄력근무제' 실시
포스코퓨처엠, 그룹 내 최초로 '탄력근무제' 실시
  • 이강산 기자
  • 승인 2023.04.04 17:12
  • 수정 2023.04.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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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올해 1분기 탄력근무제 전면 도입해
금요일 정오 퇴근·오후 3시 퇴근 등 시간 조정 가능
포스코퓨처엠 측 "업무 집중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
포스코퓨처엠 전남 광양 양극재공장 전경.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전남 광양 양극재공장 전경. ⓒ포스코퓨처엠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이 올해 탄력근무제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근무 형태는 근무 시간 자율 선택과 금요일 정오 퇴근이 가능한 방식이다. 엔데믹으로 재택근무나 주 4일제 폐지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탄력근무제를 올해 1분기 전면 시행했다. 전사 차원에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포스코그룹에서 포스코퓨처엠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위주 근무가 용이한 정보기술(IT) 회사나 벤처 스타트업이 아닌 제조업 회사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도입한 주 69시간 근무제와도 대비되는 제도다.

포스코퓨처엠이 올해 시행한 탄력근무제는 총 세 가지 종류로 이뤄졌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4일간 하루에 1시간씩 추가로 근무한 후 금요일 퇴근 시간을 4시간 앞당길 수 있다. 이 방식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간 휴식이 가능해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휴식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이 아니라 30분씩만 더 일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포스코퓨처엠 근무 방식은 월~금요일 주 5일동안 하루에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일하는 형태로 퇴근 시간은 오후 5시고 해당 근무 방식도 유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세 가지 근무 방식을 4주마다 직원들이 바꿔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직원이 세 가지 방식 중 자신의 생활패턴에 가장 적합한 근무 형태를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교대 생산직 등 필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탄력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 도입 후 가족과의 시간 및 여가 시간이 늘어나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근무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퓨처엠 측 관계자는 "해당 근무제는 주 4.5일제도와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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