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늘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청약 시행
LH, 오늘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청약 시행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0.23 13:26
  • 수정 2023.10.2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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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80호·지방 1,12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주변시세의 50% 이하·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청주에 위치한 LH의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LH]
청주에 위치한 LH의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LH]

LH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오늘부터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오늘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된다.

총 1608호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3호, 인천 27호, 대전 402호, 충청북도 185호, 전라북도 137호, 경상남도 123호, 대구 93호, 광주 91호, 부산 46호, 충청남도 34호, 전라남도 17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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