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순칠 부대변인 "與 댓글작업에 '공무원 포함' 불법선거운동 조장 단서" 주장
국힘, 장순칠 부대변인 "與 댓글작업에 '공무원 포함' 불법선거운동 조장 단서" 주장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08 10:52
  • 수정 2022.01.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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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왼쪽)과 이영 디지털본부장이 지난 3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후보 비방 조직적 댓글'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라켄'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왼쪽)과 이영 디지털본부장이 지난 3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후보 비방 조직적 댓글'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라켄'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순칠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선대위의 여론조작 정황이 도를 넘어 불법 선거운동마저 조장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부대변인은 "'민주당 대전환(중앙)선대위원회의 제1단체톡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칙'을 보면 '공무원과 종교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명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배려해드립니다'라고 공지돼 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 소속 온라인소통단이 주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대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모여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응하는 방법', '재명이네 기자단 역할' 등 글을 공유하며 조직적인 댓글 달기를 했다"며 "선플을 밀고, 악플을 내리는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공무원 등은 현행법상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간접적인 홍보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도 일절 금지돼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와 같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심지어 조직적으로 펼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황들은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며 "경찰과 선관위는 '이재명 민주당'의 여론조작과 함께 공무원까지 참여시킨 불법 선거운동 시도를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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