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2]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확성기 유세·현수막 가능
[대선 D-22]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확성기 유세·현수막 가능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2.15 06:31
  • 수정 2022.02.15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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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 D-1 '마스크는 꼭!'/ 연합뉴스
2022 대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 D-1 '마스크는 꼭!'/ 연합뉴스

15일부터 '2022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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