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임대주택 1만500가구 푼다…청년·신혼부부 대상
LH, 전세 임대주택 1만500가구 푼다…청년·신혼부부 대상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1.03 16:07
  • 수정 2023.01.0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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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급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청약 접수 가능
LH 로고. [사진=LH]
LH 로고. [사진=LH]

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택 어디든 신청 가능하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 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분류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 중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특정 요건 충족 시 20년까지 연장되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같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을 접수할 수 있고,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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