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대표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창구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됐다.
쿠팡이 덕평물류센터에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방사선(X-RAY) 보안 검색대’를 설치했으며, 정부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상당기간 운영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신고 제도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통상 2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 민원인에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조사를 위한 실무 부서에 민원 접수 내용이 전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총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수일 내 밝혀질 전망이다.
실제로 쿠팡은 각 물류센터마다 보안 등을 위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센터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라이터나 음식물, 화장품, IT 제품, 개인택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이 반입 금지 물품은 공항이나 사법기관에서 볼 수 있는 문형 금속탐지기와 방사선 발생 보안 검색대를 통해 통제된다. ‘문형금속탐지기’는 금속 성분의 개인 소지품이 있을 경우 ‘삐-’ 소리가 나도록 하는 탐지기다. 여기에 한 단계 강화한 것이 ‘방사선 발생 보안 검색대’다.
특히 쿠팡에서 운영 중인 방사선 보안 검색대의 경우 USB나 스마트기기의 메인보드까지 예민하게 반응해 탐지해낼 수 있도록 방출량 수준을 기본 설정보다 더 높여 설정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내용을 검토해 조사를 진행하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쿠팡은 영업정지 2개월 또는 최고 600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발생기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출되는 방사선량 정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 위반이나 허가 위반은 행정처분 선에서 끝나지만, 신고나 허가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사용한 업체는 원안위 차원의 형사고발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형사고발 시 업체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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