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작
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작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8.30 15:47
  • 수정 2022.08.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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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전세·신용대출 등 대상…약관대출은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문재인 전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출처=정수남 기자]
보험업계가 30일부터 각 보험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한다. [출처=정수남 기자]

보험업계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시작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 간 금리인하요구 운영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1만3240건으로 이 중 5014건이 수용(수용률 37.9%)됐다. 감면된 이자 규모는 약 6억3000만원이다.

생보업권에서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가 손보업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반기 중 생보업권의 신청건수 1만1503건(손보 1737건) 중 수용건수는 4217건(손보 797건)으로 감면된 이자는 4억300만원(손보 2억2400만원)이다.

보험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다.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상관없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공시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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