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때 불성실한 수요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투협은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수요예측 관련 질서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하다. 이는 사모집합투자업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확약서,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 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개정안은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올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1경원이라는 천문학적 기관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용자산이 수억원인 기관이 조단위의 주문을 내 배정을 늘리는 등 뻥튀기 청약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최근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2021년 66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 업자가 79건으로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협회 자율규정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외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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