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 중을 시작으로 한시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이,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
인수위는 11일 공지를 통해 "정부가 인수위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거절한 것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요청하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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