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 이달 말까지 처리 못하면 경감 혜택 못 드릴 상황"
추경호 "종부세 개정, 이달 말까지 처리 못하면 경감 혜택 못 드릴 상황"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8.24 16:31
  • 수정 2022.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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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종부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고지하고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도 늦어도 8월에 법 개정이 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초지를 할 수 있다"며 "금년에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에 류 의원이 제안한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해드리고 싶어도 경감 헤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대상자는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했다"며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도 "9월 5일부터 10일 사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 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그러면 특례 신청을 9월 말에 할 수 없어 세액 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0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다"며 "세액 구조상 납세자가 자진신고해 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인데 종부세가 복잡해 신고자가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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