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감경 가능한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포함
올해 3월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3가지 세부규칙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부문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이 6∼10년 미만이면 최소 10%에서 최대 40%·10∼15년 미만이면 50% ·15∼20년 미만이면 60%·20년 이상이면 70%까지 부담금이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한다.
또한, 고령자 납부유예 규정에 의해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은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해야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가 가산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자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