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팬데믹 우려…사모펀드 시장불안 적극 대처"
금감원 "코로나19 팬데믹 우려…사모펀드 시장불안 적극 대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3.12 16:39
  • 수정 2020.03.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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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테마주 등 이용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우려와 사모펀드 시장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제고'로 설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금융시장의 잠재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하고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등 시장질서를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보완과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체인력과 영업장 확보, IT·데이터보호, 유동성 점검, 소비자보호대책 등에도 나선다.

또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 등을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등 국민불안 가중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조체계와 수사공조체계 강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진행한다.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피해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도 강화한다.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확대와 증시 하락, 안전자산 수요 급증 등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DLF·라임 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공시·회계의 신뢰성·객관성·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사모펀드시장 안정을 위해 공정한 환매재개를 유도한다. 또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사모펀드 정보제공 확대와 판매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라임 펀드의 질서있고 공정한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다층형 펀드 구조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차단, 투자자에게 투자위험·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은 확대한다.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등 펀드자산 평가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검사를 실시한다.

또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고도화한다.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와 자율적인 금융혁신 지원으로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강화로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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