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 필요"
인수위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 필요"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4.11 15:52
  • 수정 2022.04.1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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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사용후 핵연료)'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기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업계 전반에서는 원전으로 인해 생기는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원전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하반기, 원전 내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현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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