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증권사 숙원 '법인지급결제' 제자리걸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증권사 숙원 '법인지급결제' 제자리걸음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4.05.08 16:49
  • 수정 2024.05.0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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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엔 눈치보고, 최근에는 정국 과도기 관망 상태
시스템 구축 비용 필요…증권사 업황 개선 필요 조건
증권가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 도입이 연초부터 최근까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뉴스]
증권업계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 허용이 연초부터 최근까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뉴스]

증권업계 숙원사업인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올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정책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전후로 정국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가 증권업계 업황 회복 역시 지지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는 멈춰섰다. 연초 중점 과제로 제시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법인지급결제는 기업 자금이 지급결제망을 거쳐 지급되고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지난 1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공론화시키면서 연초에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서 회장은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입 지연 배경에는 올해 총선이 자리하고 있다. 통상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었고 최근에는 정치권 과도기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가 필수적인데 처리가 시급한 쟁점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 업황이 막 개선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되는 양상이다. 법인지급결제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대형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체감이 클 수 있다. 업황 개선이 우선순위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의 반발도 부담이다. 은행권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가 도입되면 증권가로 머니무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 도입을 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것은 불가항력에 가깝다”며 “금융정책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운을 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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