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로 금감원 징계
유안타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로 금감원 징계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10.25 17:12
  • 수정 2022.10.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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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위험성·주요사항 설명 누락…11억원대 과태료·기관경고 조치
유안타 "2020년부터 추가 통제장치 도입 …향후 관리에도 만전 기할 것"
유안타증권 외경 [출처=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외경 [출처=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1.8억여원 등 제재를 내렸다. 이번사건과 관련된 직원 8명에도 각각 감봉 3개월(5명), 견책(2명), 주의(1명) 등 제재도 통보했다.

유안타증권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등 위반 사안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 디스커버리 펀드판매 등 등급(초고위험)인 4개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업점에서도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해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광고 문자를 보내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고 광고일 전날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직원들이 펀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펀드 관계자들로부터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 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사건 관련 직원들은 총 8명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견책 등 제재를 각각 통보받을 방침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 2020년부터 사모펀드 도입 관련 심의 절차 및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금융상품판매 승인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수행 및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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