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포시가’ 제네릭, 광고 업무 정지 영향에 ‘관심’
보령 ‘포시가’ 제네릭, 광고 업무 정지 영향에 ‘관심’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9.15 16:41
  • 수정 2023.09.1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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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다파정’, 공장 생산·판매는 그대로 진행”
[제공=보령]

보령의 당뇨병 치료제 ‘트루다파정’이 과대광고로 3개월 광고 업무정지를 당함에 따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루다파정 공장 생산과 판매는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제네릭 허가사항에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한 보령과 아주약품을 상대로 3개월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령 제네릭은 트루다파정 10mg(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트루다파엠서방정 10/500mg(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트루다파엠서방정 10/1000mg(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등이다. 

아주약품 제네릭은 다파릴정 5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다파릴정 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다파릴듀오서방정 10/500mg, 다파릴듀오서방정 10/1000mg이다. 

이와 관련 보령은 공장은 그대로 가동하되 제한적으로 판매·영업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령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에 따라 트루다파정10mg 외 3개 품목 광고가 정지돼 매출 타격은 있겠지만, 공장 가동과 판매·영업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의 추가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당장 심부전이나 만성 신장병에 추가 허가를 받을 계획은 없으나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등 3가지를 적응증으로 획득했지만,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만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포시가 제네릭 제약사들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인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을 마케팅 광고에 활용하면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공개종료 일자는 내년 2월 29일까지다. 

2차 위반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해당 품목허가 취소 등에 처한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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